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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했지만 현장 혼선 가중
등록일: 2026-02-04 09:05:22
작성자: 관리자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인공지능기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산업계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해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대응 방향을 잡는 데 혼선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이후 10일간 접수된 문의는 총 172건에 달했다.

전화 상담이 78건, 온라인 문의가 94건으로 법 시행 직후부터 중소·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온라인 문의 내용에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질의가 53건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가 16건(17%), 법 조항의 주요 정의에 대한 문의가 10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는 기존 서비스에도 고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생성형 AI 활용이 어느 수준까지 고지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집중됐다.

이는 단순 표시 문제를 넘어 서비스 구조와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해석의 불확실성이 현장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영향 인공지능을 둘러싼 질문도 적지 않다.

자사 기술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함께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분야별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과기부는 시행 초기 기업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자주 접수되는 문의를 토대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단계에서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대전의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생성형 AI 범위나 고영향 AI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직 추상적인 상태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처벌 유예 기간이 실질적인 준비 기간이 되기 위해선 그 안에 명확한 정의와 단계적 적용 기준이 함께 제시돼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원문보기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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