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에 따라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을 공동으로 마련,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양자과학기술(통신·센서·컴퓨터 등)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한다.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양자산업 육성 및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확산을 위한 허브를 구축해 나간다.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히, 인력 양성과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한다.
양자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과 특례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선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속에서 빠른 기술추격과 협력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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