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체인저' 양자기술의 연구 기반 조성 및 산업 육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참여기업에는 독점적 지식재산권 활용을 인정해 주는 특례도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이하 양자기술산업법)이 11월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미래 첨단 산업과 국가 안보의 필수 기술로 양자 기술을 꼽는다. 여야도 관련 연구 기반 조성, 산업 육성 체계에 공감하며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을 공동 마련했다.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이달 22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사업화 △국제협력 지원 등 내용을 담는다.
우선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 등 관련 필수 '소재·부품·장비' 및 기술 기반을 마련한다. 또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한다.
위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 조직이다. 이들은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양자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양자 기술이 고도화하면 기존 암호체계가 빠르게 무력화될 수 있다.
법령은 산·학·연 협력의 거점이 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하도록 명시한다. 양자기술 확산, 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과의 융합에 필요한 양자클러스터 지정, 관련 성과관리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내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팹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인력 양성·정착 등 전주기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관련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도 선정·지원한다.
기술 상용화·사업화에 필요한 종합지원·특례를 마련한다. 특히 기업의 연구 참여를 촉진하고자 기술 이전 시 이들에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참여 기업이 R&D 결과물을 이전받을 시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활용을 인정해 주는 계약 조건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국제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또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원문보기 : https://www.news1.kr/it-science/general-science/558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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