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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AI 기본법’ 시행령 공개…“다음 달쯤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록일: 2025-09-09 08:53:50
작성자: 관리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오늘(8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두는 등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 기본법 시행령은 AI 사용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AI에 의한 결과물임을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약관, 사용자 환경(UI) 등을 통한 사전 고지와 함께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계가 AI 생성물임을 자동으로 알아차리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표식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선 연령이나 장애 여부 등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딥페이크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내부 업무용이거나 생성형·고영향 AI 기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안정성 확보 대상인 ‘고성능 AI 모델’은 아직 국내외에 존재하지 않는 거대 규모인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누적 연산량 기준)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으로 규정됐습니다.

이에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AI’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고영향 AI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의견·문의에 대한 피드백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AI 사전 고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정 기준 이상인 해외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 AI 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 계도 기간이 운영되며 계도 기간을 얼마로 둘지는 AI 관련 기업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AI 관련 기업·기관과 시민단체, 미국 등 해외 기업 및 콘텐츠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하위법령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안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원문보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24822?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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