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28일까지 모든 키오스크에
음성안내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 의무화

키오스크를 설치한 모든 현장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클립아트코리아앞으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기준이 한층 쉬워진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하고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젠 과기부 검증을 받은 키오스크와 위치를 안내하는 음성 장치만 설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키오스크 설치 현장은 내년 1월28일까지 정부 검증과 음성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키오스크 설치는 과기부 검증 기준을 준수하고 휠체어 접근성을 지켜야 하는 등 모두 6개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 면적 50㎡ 미만),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테이블 오더 형태의 소형 제품을 설치한 곳 등은 호출 벨 등 간단한 방법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만약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 조사에서 장애인 차별이 인정되면 시정 권고와 법무부 장관의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악의적인 차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만6000여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접근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현장 안내를 돕기 위해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TV와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해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김은진 기자 likemer@nongmin.com
원문보기:http://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819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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